'12·3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총장, 기소휴직 결정

최종수정 2025.02.25 09:25 기사입력 2025.02.25 09:25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보직해임을 거쳐 기소휴직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는 박 총장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따른 것이다.

닫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보직해임은 아직…심의委 구성못해

국방부는 25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기소휴직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기소 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보직도 받을 수 없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로써 국방부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휴직 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앞서 박 총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보직해임을 거쳐 기소휴직 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달리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는 박 총장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여야 한다.


박 총장의 경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상급자·선임자가 김명수 합참의장뿐인 상태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의 경우 법리검토를 거쳐 직무대행은 보직해임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