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정보사령관 무죄 주장…"체포과정 위법적”

최종수정 2025.02.04 12:17 기사입력 2025.02.04 12:17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하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문 전 사령관 측은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문 전 사령관 측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의 공모사실이 없었고, 사령관으로서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문 전 사령관은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문 전 사령관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및 다른 사령관과의 공모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민간인 과의 공모도 부인하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 문 전 사령관 측은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 장악 시도와 관련해서도 명령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군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공모사실에 대한 부인은 사실관계 다툼으로 증거를 통해 입증할 것”이라며 “상관의 명백한 위법, 불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이미 직무상 명령이라 할 수 없어 공무원의 수명의무가 없다. 명백히 위법한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거로 밝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문 전 사령관 측은 지난해 12월18일 체포 과정을 문제 삼았다. 검찰이 문 전 사령관을 ‘기망’해 위법적으로 체포했다면서, 이후 이어진 절차 역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18일 피고인은 영내 관사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수사관들은 영내 군사보호시설에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함을 알고 (문 전 사령관을) 행정안내실로 유인해 체포했다”면서 “(검찰 측의) 체포영장 집행과정 관련 문서를 보면 (문 전 사령관이) 우연히 행정안내실에 나온 것을 체포한 것처럼 돼 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 측은 “체포는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행정안내실로 오도록 해 체포했다는 것만으로 불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