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前수사단장 진술 거부… 소환조사 20분만에 종료

최종수정 2023.08.28 16:42 기사입력 2023.08.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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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군 검사 이첩기록 탈취에 가담 가능성”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첫 소환조사가 20여분만에 종료됐다. 박 전 단장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외압 관련 증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오후 1시 50분께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단장은 소환조사 이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군검찰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실관계 진술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을 담당하는 군 검사는 지난 2일 자행된 이첩 기록 탈취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박 전 단장은 군 검사의 질문에 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에서 박 전 단장 측은 계획한 대로 진술을 거부하고,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라며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다.


이에 군 검찰은 녹음파일 재생을 중단시키고 "증거물로 제출하거나 정식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박 전 단장은 거부하고 퇴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내달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며, 김 사령관이 이 자리에서 외압 관련 증언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북경찰청이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넘겨받은 초동수사 자료를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에 돌려준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북경찰청이 사건기록을 실물로 받고는 곧바로 복사해 사본을 갖고 있었다는 정보가 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이례적인 행동인데, 국방부 장관의 부탁이라 해서 경찰이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는, 자기 목을 내놓을 일을 했겠느냐"며 경찰에도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군 검찰은 지난 25일 박 전 단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된 임성근 해병대 1사령관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 혐의자 위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자료는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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