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사건 ‘과실 인과관계 재검토’

최종수정 2023.08.09 15:09 기사입력 2023.08.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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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지시로 조사본부로 사건 이관”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해임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방부는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해당 내용을 검토해 왔다”며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했다. 그가 보고했다는 이들은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 안에 들어가 다른 장병들과 인간띠를 만들어 실종사 수색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14시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 사망 관련 조사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취소됐다. 수사 자료에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국방부는 수사 자료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지난 2일 조사 내용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군은 이를 항명으로 보고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사건 기록 역시 반환을 요구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 지휘부가 채 상병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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