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한중, 500m 거리서 北발사체 인양전…충돌 위기

최종수정 2023.06.12 09:34 기사입력 2023.06.1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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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3~4척 수색작업… 발사체 인양해 북에 돌려줄 가능성

한국과 중국이 지난 달 31일 발사에 실패한 북한의 우주발사체를 인양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양국 함정이 500m 가량 떨어진 지근거리에서 인양전을 벌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군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우리 함정이 서해 해상에서 인양작업을 진행중인데 중국 함정 3~4척이 500m도 채 되지 않는 해상에서 탐색 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함정이 인양 작업을 하는 곳은 전북 군산 어청도에서 200여㎞ 떨어진 서해 해상이다. 3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 3200t급 잠수함구조함(ASR) 청해진함 등이 투입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중국 조사선 샹양훙18은 중국 해안을 따라 순찰하다가 5일 우리 군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또 다른 선박 두 수색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지난 8일 포착됐으며,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 2척도 북한 발사체 추락 지점 인근을 순찰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北 발사체 수색지역, 한중 공동관리 해역

중국 함정이 북한 발사체 수색에 나선 것은 해당 해상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이기 때문이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한 공동 관리 해역이다. 2014년부터 양국이 매년 공동 순시를 하고 있으며, 각각 수색 활동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국 함정이 먼저 북한의 발사체를 인양하면 국제법상 소유권을 갖게 된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상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가장 빨리 인양하는 쪽이 가져갈 수 있다.


우리 군이 인양을 시도하는 잔해는 로켓의 ‘2단 추진체’이다. 이같은 북한의 발사체 잔해는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단서로 꼽힌다.


중국산 부품 포함됐나

중국 선박은 2단부분 외에 3단에 탑재된 정찰위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이번 인양전에 나선 것은 북한 정찰위성과 발사체에 중국산 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비판한바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먼저 북한 발사체 잔해를 찾을 경우 북한에 돌려줄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만 국제법에 어긋난다. 200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고,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모든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우리 군의 인양 작전 때도 잔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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