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군인·소방관 퇴직과 동시에 보훈혜택

최종수정 2023.03.06 08:01 기사입력 2023.03.0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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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보훈심사 신속제 실시 예정

앞으로 공상을 입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은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6일 국가보훈처는 퇴직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퇴직과 동시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심사 신속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역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어 등록기간만 8개월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이용하면 2개월안에 심사가 끝난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또 올해 7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별도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어 신청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신청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국군병원, 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심사 신속 처리를 신청하려면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훈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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