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한 장병 보훈심사 100일내 처리

최종수정 2022.11.29 08:21 기사입력 2022.11.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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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장병들이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앞으로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소방관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안에 처리된다.


29일 국가보훈처는 군인·경찰·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 등 '신속 보훈'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보훈심사위원회에 내년 1월 중 신설하기로 했다. 전역·퇴직 6개월 전, 그리고 최근 1년 내 사고에 대해 신청하면 된다. 처리 기간도 기존에 8개월에서 100일로 줄어든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내년 7월부터 운영한다.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4천여 명에 달하고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해 판정까지 평균 2개월이 걸리는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거주지 인근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소요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공상 군경 등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관은 진료받던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에서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또 그간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시행하던 보훈심사회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보훈처는 이런 각종 제도 운용으로 현재 8개월 정도인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기간이 2024년 말께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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