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북, 방사포 발사는 군사합의 위반”

최종수정 2022.03.22 11:04 기사입력 2022.03.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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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이 지난 20일 발사한 방사포는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밝혀 북한을 향해 날선 대립을 예고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물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인데, 방사포는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안보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이 지난 20일 오전 7시18분쯤 평안남도 모처에서 서해상에 방사포 4발을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로 서해 NLL 인근 황해도 지역에서 쏘면 우리 군 요충지인 백령도 등 서북도서를 타격할 수 있어 포 사격자체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란 의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체결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다. 해당 합의에서 남북군사당국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포 사격금지구역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수역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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