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병사보직 없어진다
최종수정 2021.09.09 14:47 기사입력 2021.09.09 11:18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D.P.' 속 주인공의 보직인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가 사라진다.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이다. 육군과 해병대는 DP병이 있지만 해·공군은 병사 신분이 없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군 관계자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