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늦장 보고·지시 묵살… 여전한 軍

최종수정 2021.08.13 13:04 기사입력 2021.08.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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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수뇌부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여군 사망사건을 신고 이틀만에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시점으로 따지면 76일만이다.


13일 해군에 따르면 피해자인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식사 중 같은 부대 상관 B 상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는데, 당시 피해 당일 이를 주임상사에게만 보고하면서 '일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했다는 게 해군 설명이다.


그러나 두 달 여만인 8월 7일 A 중사가 주말임에도 부대 지휘관과 면담 요청을 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9일 본인 결심에 따라 정식으로 상부 보고가 이뤄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성추행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건 이틀이 지난 11일이다.


당시 서 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법규에 따른 조치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튿날인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 장관이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피해자 A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지난 5월 27일 주임상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고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가해자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가해자 B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합동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 중앙수사대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2차 피해 여부 등을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피해 초기엔 신고를 원하지 않던 피해자가 8월 7일 다시 면담을 요청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 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을 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부검 없이 장례식을 치르기를 희망해 장례절차를 해군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처분을 원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가 마지막 피해자로 남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를 바란다"는 입장을 해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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