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득 보훈처장 '하재헌 공상' 판정에 "아쉽다…재심서 잘 살필 것"

최종수정 2019.09.23 17:22 기사입력 2019.09.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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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해 임정요인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을 방문해 임정요인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삼득 보훈처장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심을 신청한 만큼 앞으로 잘 살펴보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충북 괴산호국원 인근 식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군인 출신으로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군과 보훈심사위원회의 판정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행령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법리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공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행령 자체를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이를 하 중사에게 통보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며 군의 판정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국가보훈처는 하재헌 중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또 이런 법률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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