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대체복무 기간놓고 ‘고무줄 법안’ 논란
최종수정 2018.12.20 12:00 기사입력 2018.12.20 12:00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그 앞을 지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설정하고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고무줄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방부는 20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보고했다.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복무기간(34~36개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고려해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된 이후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있는 근거조항을 병역법 개정안이다.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지면 1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설정되고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반영되면 실제 복무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변경될 수 있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정착되기 전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인다.
복무기관으로는 교정시설(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안에 대해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1안)이 검토대상이다. 이중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판정을 국방부 소속 심사기구에서 하고, 대체복무 형태는 교도소에서 36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달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