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예술ㆍ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폐지 검토
최종수정 2018.12.01 22:00 기사입력 2018.12.01 22:0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술ㆍ체육 특기자들의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제도는 예술ㆍ체육 특기자가 정해진 대회에서 기준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병무청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제도 존폐안과 편입 기준이나 봉사활동을 강화하는 복무관리 강화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병역특례 제도혁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다. 두 차례 회의를 연 TF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 1분기 공청회를 통해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일부터 예술ㆍ체육요원 85명의 봉사활동 기록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허위 봉사활동 자진신고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예술체육 85명의 병역특례 전수조사 결과 20~30%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병역혜택을 받은 85명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늘 중간발표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544시간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검토했는데, 아주 성실히 수행한 요원들도 20% 정도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봉사활동 부정행위 4가지 유형을 소개했다. 5일 연속 13시간씩 사이클 훈련을 했다고 신고한 사례, 하루 4시간씩 봉사활동을 했다고 몰아서 신고한 사례, 사설학원에서 수익활동에 동원된 사례, 제출서 한 장으로 143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