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부대 파견 1년연장

최종수정 2018.11.30 15:42 기사입력 2018.11.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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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부대 파견 1년연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기간이 1년 연장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군부대(청해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다만 국방위는 아크부대 파병연장 동의안과 관련, 정부가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결산심사 전까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국방위는 또한 군인의 종교의식 참여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등을 함께 의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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