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난치성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진료비 50% 감면

최종수정 2018.11.27 10:13 기사입력 2018.11.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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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가보훈처./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복무 중에 발병했거나 악화한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처의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군 복무중 발병했거나 악화한 중증ㆍ난치성 질환(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군 복무 중에 발병 또는 악화한 238개의 중증ㆍ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 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전역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중증ㆍ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병역면제 처분대상 정도의 중증), 파킨슨병 등이다.

보훈처는 "이들은 질병의 특성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광역권 도시에만 있어 실질적으로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효율적인 치료와 진료 편의 제공을 위해 집 근처 가까운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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