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합의 후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절차 변화없어"
최종수정 2018.11.26 13:28 기사입력 2018.11.26 13:28
22일 오후 6ㆍ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한 6ㆍ25 전쟁 전사자 유해를 공동으로 발굴하는 사업을 위한 남북공동 도로개설 작업 가운데 우리측 지역의 도로공사 현장을 국방부가 공개 했다. 남측 취재단이 군사분계선(MDL 사진속 건너편은 북한 지역이다) 바로 앞에서 취재하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19일 체결한 군사합의서에서 원활하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12m 폭의 도로를 개설하고 군사분계선에서 연결한다고 합의 했었다./철원=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9ㆍ19 군사합의 이후, 그 이전과 비교해 비무장지대(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의 절차와 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ㆍ19 군사합의에 따른 절차를 지키느라 최근 DMZ 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는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그 이전에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 및 대북통지 이후에 산불진화헬기가 DMZ 내로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을 인용, 지난 4일 강원도 고성 산불 때 우리 군이 유엔사에 헬기투입을 요청하고 유엔사가 이를 승인하기까지 2시간 10여분이나 걸렸고, 이는 9ㆍ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4일 비행금지구역 진입 관련 (9ㆍ19 군사합의에 따른) 대북통지 절차는 유엔사 승인(대북통지) 이전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당국은 4일 오후 2시 34분 군 통신선을 통해 산불진화헬기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다고 북측에 통지했고, 유엔사는 같은 날 오후 3시 44분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로 해당 헬기의 DMZ 진입을 북측에 통보했다.
남측 헬기의 DMZ 진입 때 유엔사가 북측에 통보하는 절차는 9ㆍ19 군사합의 이전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9ㆍ19 군사합의가 지난 4일 산불진화헬기의 DMZ 투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