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이번엔 대체복무 심사기구 운영 놓고 논란
최종수정 2018.11.12 10:45 기사입력 2018.11.12 10:45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심사기구의 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둘 경우 공정성 없이 또 다른 징벌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반박하고 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입법안은 국방부 산하로 두더라도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심사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조항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각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시민단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 등에 독립적으로 둘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53개 단체는 지난 5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으며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형태로 도입된다면 대체복무제도는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의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18개월 복무) 2배인 36개월로 고수하고 있다. 대체복무 기관도 우선 교도소로 사실상 확정한 상황이다. 이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넘으면 '징벌적 대체복무'가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반박했다. 대체복무는 징병제가 골격인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보완하는 또 다른 병역의무 이행 방식인 만큼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에서 행정적 지원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체복무기간은 국민감정과 병역 형평성 등을 고려해 36개월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