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이유없는 무기도입비 삭감… 법원 “돌려줘라”

최종수정 2021.12.15 07:21 기사입력 2021.12.15 07: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이 방산기업의 무기생산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다 돈을 환급해주게 됐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_001|LIG넥스원_$}이 정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LIG넥스원은 2013년부터 △전술정보수집체계 △구축함용 TACM 성능개량 양산 △현궁(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체계 2차양산 △천궁후속양산사업 등을 중도확정계약 방식으로 물품계약을 맺었다.


중도확정계약은 새로운 무기를 납품할때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고 원가를 확정하기 어려워 맺는 계약 방식이다. LIG넥스원은 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인상된 원가와 임금을 반영해달라고 했지만 방사청은 구체적 이유나 삭감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0.5~1%를 감액했다. 이에 LIG넥스원은 방사청을 상대로 194억원을 청구했다.


방사청은 "구매자 입장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 거래에서도 이뤄지는 상관습"이라며 감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정산하지 않겠다거나 정산자료를 심사할 방사청 의무를 해태하고,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겠다거나 우월한 위치에 있는 국가 지위를 외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며 LIG넥스원에 106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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