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배치 앞둔 무인수상정 직접 보니

최종수정 2021.12.21 11:00 기사입력 2021.12.21 11:00

무인수상정 해검-Ⅱ에는 수심 50m, 반경 50m에 있는 2m 크기의 모든 물체를 잡아낼 수 소나(수중 음파 탐지기)가 장착되어 있다.

해검-Ⅱ는 중계기만 있다면 20km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해검-Ⅲ에는 12.7㎜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 어민들이 2019년 6월 소형목선을 타고 삼척항에 입항을 했을 때 우리 군은 이를 포착하지 못했다. 다음 해 4월에도 중국인들이 충남 태안 해안을 통해 밀입국했지만 군 경계망은 속수무책이었다. 당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의 해상 경계 작전의 핵심은 북한과 중국·일본 등의 전력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이 소형 목선이나 일반인의 이동까지 모두 잡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무인 수상정(Unmanned Surface Vehicle)이다. 만성적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_001|LIG넥스원_$}의 무인수상정 해검(바다의 칼·Sea Sword)을 보기 위해 지난 13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선착장을 찾았다.


승용차로 5시간을 달려간 고성군 선착장의 날씨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과 달리 따뜻하기만 했다. 바닷가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바람 한 점 없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보트와 군용 무인수상정은 다른 선착장과 긴장감을 줬다. LIG넥스원은 무인수상정을 해검-Ⅰ(해안감시), 해검-Ⅱ(해안·수중감시), 해검-Ⅲ(해안전투임무) 3가지 버전으로 개발했다.


부두 한켠에 해검-Ⅱ가 육중한 몸매를 드러냈다. 수상정의 길이는 12m로 일반 함정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아보였다. 수상정에 올라가보니 일반 함정과 달리 갑판은 가로 세로 3m 크기로 좁고 평평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 공간이 해검-Ⅱ의 핵심 장비가 장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상정 옆 천막을 걷어내자 해검-Ⅱ에 장착되는 소나(수중 음파 탐지기)가 보였다. 이 소나는 바다속 물체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해검-Ⅱ 조종석에 들어가보니 의자 하나 없는 텅빈 공간이었다. 유인수상정과 다른 점이다. 해검 무인수상정은 지상에서 15km 떨어진 곳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중계기만 있다면 20km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조종석은 가로, 세로 3m, 5m에 불과한 공간이었지만 일반 함정과 같이 계기판과 조타 등으로 구성됐다. 비상 시에는 유인 작동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부두 끝으로 가니 바다 위에 해검-Ⅱ와 비슷하게 생긴 수상정이 보였다. 수상정 앞부분에 기관총이 달려 있어 경비 임무를 맡고 있는 해검-Ⅲ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기관총은 12.7㎜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로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고 원격 통제장치로 발사가 가능하다. 해검-Ⅲ도 유·무인 동시 운용이 가능하고 경로점을 따라 자율 운항하도록 설계돼 있다. 내부에 들어가보니 해검-Ⅱ와 달리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해검-Ⅲ는 파고 2.5m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4m의 파고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전남 여수에서 이뤄진 육군 해안경계 임무 드론봇 전투실험 당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바 있다. 올해 4월에는 육군 태안대대가 해검-Ⅲ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도 했다.


육군은 1990년대 도입한 20여대의 경비정을 교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해검-Ⅲ가 전력화 되면 작전기지 주변 연안이나 도서지역, 레이더 사각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해난 사고 상황이나 재해 현장에 대한 초기 확인 등 대민 지원 임무도 기대된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국방 개혁에 따라 장병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수상정은 해안 경계 임무에 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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