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수입품 원가보상 줄인다"

최종수정 2021.07.08 10:00 기사입력 2021.07.08 10:00

무기부품 원가 중 수입금 51% 이하 품목만 '국산'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수입 부품을 사용해 만든 무기체계의 부품 가격에 대한 원가 이윤 보상을 대폭 줄이겠다고 8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을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방사청은 그간 국내 무역대리업자와 방산업체 간의 거래가 이뤄질 경우 수입부품이 거래되더라도 국내 거래로 보고 국내 부품에 적용하는 이윤을 보상해왔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내 무역대리업자는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를 통해 부품을 수입한 후 추가 제조·가공 없이 수입품을 거래함에도, 국내 거래로 신고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받아 왔다.


방사청은 이번 세칙을 통해 방산부품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인 국내 부품에 대해 원산지 구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원산지를 구분할 때 제조원가 중 수입 가격을 제외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 이상인 때에만 국내품으로 인정된다.


방사청은 이번 세칙을 통해 실제 국산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윤을 보상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 부품 제조업체들의 제품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개정된 제도의 시행은 업체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국내 중소 부품업체 보호와 국내 부품 개발업체의 국산화 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준금액 하향 등의 방법으로 적용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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