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기고]한미국방조달협정과 다른 방산현장

최종수정 2022.09.26 15:11 기사입력 2022.03.31 09:54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이준곤 겸임교수]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인 지난 3월 이후부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연구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양국 무역 총액은 2012년 체결 시점 대비 66.1% 증가했고, 대미 수출도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핵심 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이 견인하면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방산부문 또한 FTA 체결로 인해 현장에서는 국내 방산업체들은 해외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환급과 감면이 가능하게 됐고 절충교역과 산업협력의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방산업체들과 새롭게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미국방조달협정 (RDP·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에 대해 정부와 학계 토론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RDP MOU에 대한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 및 학계에서 수행됐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Reciprocal 단어의 의미처럼 상호주의 원칙으로 양국이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간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 국방 자원, 비용의 효율 극대화 및 안보협력 체제의 강화를 유인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협정일 수 있다. 또 DFARS (미 국방조달규정) Part 225는 ‘qualifying country sources’ 로 표현된 27개국에서 최종 제품을 취득함에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 구매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미국산 우선구매법 (Buy American Act, BAA) 적용이 면제되어 미국산 제품과 동일한 자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RDP MOU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방산 기업체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중요성은 아직까지 멀게 느껴진다. 첫째, 대부분의 국내 방산 중소업체에서는 아직 RDP MOU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RDP MOU에 대한 산업계의 홍보과 실무 직무 교육의 부재로 아직은 국내 중소업체들은 이런 협정을 통한 미국시장으로의 진출까지 검토하기에는 자체 경쟁력 및 전략에 대한 고민과 여건이 충분하지 못함을 절실히 느낀다.


둘째, 방산에서의 대미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 사업 모델은 그동안 대부분 절충교역을 통한 부품 생산 및 납품으로 이행되었고 일부 미국 기업이 한국의 방산업체에 지분을 투자 후 절충교역과 지역적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산업협력 쿼터제 및 컨소시엄 같은 새로운 모델로 확장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방산의 buying power를 적극 활용하여 미국 업체들과 생산에서 정비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도출하고 있지만 여기에 RDP MOU가 추가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부가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견 중소 기업으로의 기회의 확장과 수출 규모의 확대 가능성은 현장의 소리에 귀를 먼저 기울이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부품 생산을 통한 시장 진입의 단계를 넘어 국제 공동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 기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경쟁력일 것이다. 2021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간한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 따르면 방산 선진국 16개 국가중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 9위, 기술 수준 미국 1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79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2015년 81, 2018년 80대비 기술 수준의 격차를 계속 좁히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기술적 격차를 보완하면서 RDP MOU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쟁의 허용과 시장 접근의 장벽을 제거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가 우리의 과제가 될 것이다.


방위산업과 유사한 철도차량산업도 막대한 자본과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국가 기간 산업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는 표준규격, 환경 규정, 현지화 규정 등을 가지고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FTA(자유무역협정), GPA(정부조달협정) 에서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규모에 따라 시장 개방의 여부를 제한하고 있다. 방위산업에서도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에서의 우리 기업체들의 실질적 의견을 세심하게 먼저 검토하고 득실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우리 기업의 건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RDP MOU를 차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급할 필요는 없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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