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기고]국내 방산기업이 MRO를 머뭇거리는 이유

최종수정 2022.09.26 15:15 기사입력 2021.12.04 07:00

탈레스 한국지사 국방총괄 이준곤


[탈레스 한국지사 국방총괄 이준곤]국방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는 높은 수준의 경험과 지식이 요구되는 전시 준비태세를 위한 활동이다. 또 군수지원과 종합 정비 계획이 포함된 가장 높은 수준의 군수 종합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완벽한 운용과 전투태세유지가 가능하고 또한 산업으로서 확장성이 기대가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방산업체인 A사는 해군에서 운용중인 함정용 근접방어무기체계를 국내정비로 전환해 국내에서 창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방산업체인 B사는 해외에서 직도입된 해상작전헬기의 디핑소나를 국내 창정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모두 해외에서 직접 도입된 장비를 해외 방산기업과 협로를 하고 국내에서 정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국내정비를 한다면 수리 기간 단축, 효율성이 높아지고 예산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아가 국내 정비 능력이 확대되면서 정비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방산기업은 방위사업청에 방산물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A사, B사의 경우군의 수락시험 합격 후에는 방산물자 지정도 가능하다. 방산물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방산물자와 일반물자에 따른 노무비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물자인 경우 노무비는 ‘시중노임단가’, 즉 시장표준가격을 적용한다. 하지만 방산물자에서는 실제로 투입한 작업시간을 임률 기준으로 인정하는 ‘실 발생 비용 보상 방식’ 이 적용된다. 방산기업은 정비대상품목이 방산물자로 인정받고 국내 정비에 대한 노무단가가 실 비용 보상으로 정산돼야 사업적 경제성이 확보된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에 개정된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 규정”에서 “방산물자 지정 관련 국산화율 검토” 조항에서 국내에서 정비하는 국외 도입물자는 국산화율이 50% 이상인 물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원제작사에서 이미 개발된 완제품에 국내 부품을 50% 이상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해외 원제작사에서도 국내 정비 이전을 위해 국산화율 50% 충족을 위한 검토를 요청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결국 국내 방산기업들이 정비를 하기 위한 방산물자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국내방산기업들이 MRO사업에 머뭇거리는 이유다.


A사의 경우 국내 정비 기술 이전을 위한 해외 교육 등 자체 투자를 하고 5년 넘게 국내 창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방산물자로 지정 받지 못한 관계로 일반물자로 원가 적용이 되면서 매년 노무비의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

군에는 아직 해외에서 직접 도입한 무기체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을 통해 국내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해외 무기체계를 국내 방산기업이 정비를 할 수 있게 국산화율의 재검토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내 MRO 정비의 촉진은 본질적으로 군의 완벽한 전투태세준비를 위한 활동인 동시에 산업의 한 축으로 인지되야 한다. 그만큼 국내 방산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인식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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