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해군, 항모운용계획 철저히 수립해야

최종수정 2022.09.26 15:16 기사입력 2021.11.01 14:09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쟁이던 이슈 중 하나는 해군의 경함모 획득사업이었다. 지난해 12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군은 항모 보유가 대양 해군을 위한 숙원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양 해군은 대양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원양 해군을 목표로 한 개념이자 비전이다. 하지만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는 항모 획득은 미래전 양상과 항모운영 간 관계를 철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전쟁 수행 방식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육·해·공 전력획득 시, 항모 획득을 최우선순위로 내세우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더 시급히 획득해야 할 전력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현시(顯示)를 통한 전쟁억제" 즉 보여주는 힘을 위해 항모가 필요하다는 식의 소위 ‘있으면 좋다는’ 논리로는 공감대를 얻기 쉽지 않다. ‘무조건 있어야 하는’ 논리를 개발·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 군사 전략 구상이다. 잠재적 적국의 해양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해군의 ‘전략개념’(연안방어·근해방어·지역전진방어·원양전진방어), ‘방어범위’(해양·연안 150nm~1500nm 이상), ‘전략목표’(영토수호·해양통제·해양거부·세계방어), ‘세부작전’(접근차단·해양통제·해양우세·해양진출)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항모 획득을 논하는 것이다. 일례로 중국 해군이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 내에서의 제해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전략 구사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해군의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은 무엇인지 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항모 용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 해군이 항모를 보유하더라도 미국 해군처럼 항모가 기함인 항모타격단 구성 전력을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사전에 항모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위협에 대처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기간 항해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운용할 것인지, 어떤 함재기를 얼마나 많이 갑판에 탑재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항모가 한반도 전장운영 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육군 및 공군 그리고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공군 및 육군과의 합동 작전 개념 설정이다. 항모에 탑재하는 함재기는 공군에서 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군은 엄청난 운용비가 투입되는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 활용에 대한 공군의 부정적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비용 절약을 위해 공군이 미래전 수행 방식의 하나로 준비하고 있는 유·무인기 혼합팀(복합체계)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 특히 무인기에 다량의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능력을 탑재하는 모선 무인기를 항모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중형 항모로 설계 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대안이다. 더불어 지상군과 합동작전 시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운용 개념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항모 관련 경제적·과학기술적 효과 산출이다. 항모 건조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사업이고 조선소는 물론 수많은 산업체가 동원된다. 따라서 많은 인력 고용이 이뤄질 것이고 신기술 개발로 인한 부가가치도 막대할 것이다. 이런 경제·과학·기술적 효과를 세부적으로 산출해 수치로 제시한다면 대국민 설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항모 보유는 해군이 해양에서의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가장 까다롭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항모 운용이 처음이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지 않도록 선진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적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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