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세운 방사청… 설립 의도는

최종수정 2022.09.26 15:40 기사입력 2020.09.05 16:00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청 개청 기념식 모습


[김민욱 월간 국방과 기술 편집장]노무현·이명박 정부 기간에는 해외기술도입 생산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통한 한국형 독자 모델의 개발, 그리고 기존 야전에서 배치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기반체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많은 초점을 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기존의 보호 육성에서 개방 및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경제 지향적인 방위산업정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혁신적인 변화를 맞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의 하나로 삼았으나 오히려 방산원가 감사 및 수사, 방산원가 부정방지법 제정 추진 등 방위산업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부 사업상의 결함 및 부실 사항이 방산비리로 간주되어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가 추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그동안 방위산업의 근간을 형성해온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고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 방산원가제도, 방산계약제도 등도 대부분 개방 및 경쟁의 흐름에 따라 시장경제원리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기간 K1A1 전차, K55 자주포, KF-16 전투기 등의 일부 성능개량을 추진했다. 그리고 차기전차(흑표), 차기 보병전투장갑차, 차륜형 장갑차, KF-X 전투기 탐색개발, KUH 기동헬기(수리온), 울산-1 전투체계, 장보고-3 전투체계 등을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했다. 첨단무기의 독자개발은 해외 수출에서 방위산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내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수출주도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화·경쟁화 체제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방화 및 경쟁화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과당경쟁, 저가입찰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 보호·육성과 경쟁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발전이 필요하며, 방산원가 등 당시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불신 풍조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평가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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