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계획 키포인트]①첫 공식화 경항모에 F-35B 탑재하나

최종수정 2020.08.10 11:30 기사입력 2020.08.10 11:30

대형수송함-Ⅱ사업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경항공모함으로 선회 발표
대형수송함에 상륙정을 탑재할 공간 없애고 F-35B 전투기 탑재 가능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발표한 중기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이 경항공모함(배수량 3만t급)도입을 올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는 점이다. 당초 군은 대형수송함-Ⅱ사업을 진행해와 일각에서는 F-35B 도입을 염두해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10일 국방부는 향후 5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책정한 소요재원은 300조7000억원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방위력개선분야에서는 100조1000억원을, 국방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로는 200조 6000억원을 배분했다.


군은 경항공모항 도입을 올해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경항모급 상륙함을 언급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된 것이다. 경항공모함은 대형수송함의 상륙정을 탑재할 공간을 없애고 전투기를 탑재한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전투기 도입을 염두해 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F-35B 도입이 추진되면 공군의 F-35A 20대 추가 도입 사업은 지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군은 내년까지 F-35A 40대 도입을 완료한 뒤 곧바로 20대 추가 도입하고 2020년대 중후반까지 'F-35A 60대 체제'를 갖출 계획이었다. 하지만 F-35B가 도입되면 F-35A 도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F-35B가 도입되면 F-35A 도입 늦어질 수 밖에 없어
독도함 등 대형수송함에는 F-35A탑재 사실상 불가능

경항모를 건조하게 되면 사실상 3번째 경항모급 대형수송함이란 평가를 받으로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독도함(1번함)에 이어 지난해 5월 진수한 마라도함 등 2척의 대형수송함(1만4000t급)을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에 배치된 마라도함에 F-35B 스텔스기를 도입해 운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의 외교안보 분석 업체 스트랫포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의 대형수송함과 호위함을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해상 군사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독도급과 이즈모급의 갑판을 F-35B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토록 개조하면 F-35B를 각각 12대 이상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트랫포는 예상했다. 이는 해상수송로 방어와 내륙 목표물에 대한 타격, 그리고 자국 함대 보호를 위한 방공력 강화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F-35B를 독도함급 대형수송함에 운용하려면 갑판을 수직이착륙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로 바꿔야 한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한 대형수송함은 수송헬기와 해상작전헬기 정도만 운용이 가능하다. 군사전문가들은 F-35B를 적재한다면 7대 가량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간 확보를 위해 내부 설계를 모두 바꿔야 한다.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도 문제다. F-35B는 착륙할 때만 수직이착륙을 한다. 이륙할 때는 최소 150m이상의 활주로가 필요하다. 이 활주로를 갖추기 위해서 함정은 최소 3만톤급 이상의 크기여야 한다. 경항모로 운용하려면 갑판은 물론 활주로까지 엔진(최고 속도 23노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F-35B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요구된다"며 "우리 해군이 보유 중인 수송함을 개조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F-35B의 운용에 맞는 함을 새롭게 건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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