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첨단무기 도입 이상없나

최종수정 2023.03.14 09:57 기사입력 2023.03.14 09:56

유도탄 개발해도 유도탄 조사기가 문제
F-35 추가도입은 불합리조건 해결해야

우리 군이 약 7조3000억 원을 들여 한국형 3축체계 전력 대폭 강화에 나섰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전날 제15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차기전투기(F-X) 2차 구매계획과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 등 사업비 합계 7조3100억 원에 달하는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함대공유도탄-Ⅱ 사업은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에 탑재해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내에서 개발·양산하는 사업이다. 함대공유도탄-Ⅱ는 기존에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함대공 SM-2 미사일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파악된다. SM-2와 운용 목적·개념이 유사해 Ⅱ형으로 부르며 향후 개발 완료 시 별도 명칭이 정해질 수 있다. 203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양산을 포함해 6900억 원이다.


유도탄을 국내에서 개발해도 유도탄 조사기가 문제다. 유도탄 조사기는 해군 함정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표적까지 유도하는 장치로, 요격미사일 운용의 핵심부품으로 꼽힌다. 해군은 2004년부터 미국에서 유도탄 조사기를 도입했는데, 2018년 정비인력 퇴직과 시설 폐쇄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정비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7월 해군 문무대왕함은이 다국적 연합해상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2 미사일 1발을 시험 발사했지만 요격에 실패한 이유다. 유도탄 조사기에 문제가 있어 미사일이 표적을 찾지 못하고 자폭기능으로 공중 폭발했다.


미국 업체의 정비중단에 광개토대왕급인 DDH-I은 조사기 502개 품목 중 215개(42%)가, 충무공이순신급인 DDH-II는 208개 품목 중 102개(49%)가 단종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함정간 부품 돌려막기로 때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의 SM-2 명중률(70%)은 미 해군(75%)보다 낮다. 현재 우리 해군은 SM-2 미사일을 400여 발 보유하고 있는데, 유도탄 조사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명중률은 장담할 수 없다.


또 군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은밀 타격하는 임무 수행 등 한국형 3축체계 보강 차원에서 F-35A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FMS 방식으로 진행하며 2028년까지 약 3조7500억 원을 들여 약 20대를 들여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의 F-35A는 60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F-35A는 올해까지 기관포 실탄을 쏘지 못한다. F-35A에 장착된 기총실탄(PGU-48)이 인증을 받지 못해 훈련탄 밖에 쏠 수 없다.


미측은 2015년 12월 F-35A 스텔스 전투기 계약 당시 기총실탄 인증이 되지 않아 훈련탄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1호기가 도입된 2018년 3월까지도 실탄 인증이 끝나지 않았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2020년 5월 훈련탄 5만 5100발만 도입했다. 지난달 8일 북한 군용기 150대의 무력 시위에 F-35A 기관포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고 출격했던 이유다.


현재 F-35A 스텔스 전투기에 장착된 기총에 실탄을 사격하면 균열이 생겨 스텔스 기능이 저하된다. 이 때문에 미측도 내년 말 기총인증이 끝낼 때까지 F-35A 운영국에 기총 사용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F-35A는 중거리 공격용으로 투입되지만, 적진에서는 적기와 근접교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기총사격이 필수적이다. 전시상황 훈련탄은 실탄과 달리 관통력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 화기에 불과하다.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도 많다. 지난 1차 도입때 록히드마틴이 군통신위성개발을 지원받기로 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차세대 전투기(F-X)1차 사업에 미국의 F-35A 전투기를 선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방부는 절충교역(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 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의 일환으로 총 5기의 군통신위성개발을 록히드마틴으로 부터 지원받기로 했다.


계약대로라면 록히드마틴은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는 에어버스(Airbus)에 약 40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의 발사위성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위성 사업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고 결국 2015년 8월에 관련 사업이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당시 방위사업청이 중단 위기에 몰렸던 군통신위성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록히드마틴과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는 MOA의 내용이다. MOA는 절충교역 미이행에 대한 지체상금 300억원을 면제해주고 2020년 결정될 F-35의 기체 가격 하락분을 통신위성 제작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규정을 어기며 지체상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구매하는 셈이다.


방사청은 이번 F-35A 추가 도입을 추진하면서 절충교역 형태로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방사청은 절충교역시 증가할 총사업비, 원하는 기술을 받을 수 있을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절충교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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