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땐 허가 대신 신고

최종수정 2022.12.06 09:29 기사입력 2022.12.06 09:29

드론 활용 사업자 등 불편 해소 위해 제도 개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앞으로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할 때 국방부에 신청만 하고 촬영하면 된다. 그동안은 허가를 받아야 해서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6일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에 앞서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다만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 시설은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촬영금지 시설을 촬영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한 개인·업체·기관에 있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 저해 요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했다. 또한 드론 보급이 늘어나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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