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피격 공무원 관련 "北용납불가 행위"

최종수정 2022.09.22 11:16 기사입력 2022.09.22 11: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관련해 “북한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대준 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20년 오늘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이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인도주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부대변은 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던 9·19 군사합의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도 실천해야만 의미가 있다. 국방부는 군사합의가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상호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이 사례를 제외한 다른)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대준씨 유가족은 합참의장 면담을 요청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된 영결식에는 이종섭 장관이 조화를 보냈고 국방부 당국자가 참석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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