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첫 예술인 병역특례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2.08.02 10:43 기사입력 2022.08.02 10:4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전날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 논란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


2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전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차별없이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며 BTS의 병역특례는 관련법상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에 대한 물음에 "국방부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룰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기식 병무청장은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중예술인은 마땅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 대부분 빠졌는데 BTS의 전 세계적인 활약상 때문에 다른 문화예술인과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 개정안의 혜택을 본 멤버(구성원)는 바로 1992년생인 진(본명 김석진)이다.


그는 올해까지 입대가 미뤄진 상태지만 병역 특례 혜택까지는 적용되지 않아 병역법이 추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진은 내년 입대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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