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군, 대북 특수정보 삭제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2.07.07 09:06 기사입력 2022.07.07 08:59

박지원 보고서 무단삭제 고발에 국방부도 첩보 지우기 의혹
국방부 "원천 정보 삭제는 불가능" 반박

국방부가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착수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모습. 국방부는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민간의 이사 전문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현재 청사 본관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실·국별로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비롯한 영내외 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국방부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7일 군 고위관계자는 “보고서 등 문서는 정보기관끼리 공유를 한 이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삭제할 수 있지만 원천적인 정보에 대한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이대준씨의 월북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미국 정보기관이 확보한 대북 특수정보(SI)였다. 당시 월북이란 단어는 미군의 RC-135 리벳조인트나 RC-12X 가드레일 정찰기를 통해 수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군도 신호 정보 수집기 ‘백두’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방 육상지역을 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당시 영상정보도 미군이 포착했다. 부유물에 대한 영상 촬영은 미군 첩보 위성 ‘키 홀’이 적외선 탐지기로 북한권 지상 10㎝ 물체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를 통해 국정원·한미연합사·정보본부 등이 공유를 한다. 하지만 원본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정보기관이나 국방부 메인서버에 정보는 남아있고 정보기관 수장이어도 삭제지시가 힘들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도 국정원 고발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군 당국이 취득한)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며 검찰 고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다만, SI공개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반적으로 군이 다루는 정보의 공개 여부는 담당 부서가 먼저 판단한다. 부서에서 공개가 가능하다고 볼 경우 국방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와 장관 결재를 거쳐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미측이 정보공개를 꺼리게 되면 정보공개 여부는 결국 정치권 논란으로 끝 맺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군은 전·평시 합동작전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한국군지휘통제체계(KJCCS)를 비롯해 MIMS·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전구통합화력체계(JFOS-K) 등의 서버와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관리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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