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묘역안장여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일

최종수정 2021.11.23 12:10 기사입력 2021.11.23 10:22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국립현충원에 안장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별세한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장’법에 의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법률상 전·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이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사면이 된 후에도 죄가 남아 안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지금까지 ‘국가장’법에 의해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결정해왔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장지·장례 방법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대전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은 2004년 6월에 6억 1900만원을 들여 계단과 식재공간 등을 포함해 전체 부지 2925평 규모로 조성됐다.


한편, 고 노태우 전 대통령는 별세한 지 4주가 돼가지만 최종 안치될 장지가 결정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묘역 부지로 파주 통일동산 인근 산림청 소유 국유림을 국가장 장례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파주시 등은 국유림 매각 가능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산림청이 보전산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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