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여중사 성추행' 111일만 장중사 기소

최종수정 2021.06.21 17:52 기사입력 2021.06.21 17:52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검찰단은 2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보통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장 중사의 기소는 지난 3월 2일 사건이 발생한 지 111일만이다.


군 검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소속 인원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정황이 발견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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