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입시모집항목에 탈모증 포함

최종수정 2020.10.15 14:31 기사입력 2020.10.15 14:31

해군사관학교 69기 생도이 '2014 해군순항훈련전단'에 참여해 미국 괌을 시작으로 호주,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 12개항을 순방한다. (자료제공=해군)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해군사관학교가 탈모증을 앓고 있는 입시생들에게 차별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5일 해군사관학교가 '해군 건강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신체검사 항목에 '탈모증'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 탈모 범위가 ▲20∼30%면 3급 ▲30∼50%면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이 인정되는 경우나 범발성 탈모증이면 5급의 등급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3등급 미만을 받으면 해사 입시에서 합격권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거부는 인권 침해"라며 차별행위로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해군사관학교의 관련 규정이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대머리는 불합격'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해당 규정을 보면 남성 탈모증은 경중에 상관없이 제외된다고 적시돼 있다"며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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