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모티브“ 방사청, K-11 실패책임 업체에 떠넘겼다”

최종수정 2020.09.28 14:45 기사입력 2020.09.28 14:45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방산기업인 S&T모티브가 방위사업청이 설계부터 잘못된 K-11 복합형 소총의 실패 책임을 무기체계 개발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S&T모티브는 “사업지연의 책임을 따진 대법원은 잘못된 설계 및 국방규격, 그리고 이를 관리하지 못한 방사청 잘못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며 “체계 개발 업체인 S&T모티브는 설계대로 무기를 만들어낸 것 뿐이니 사업지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25일 K-11 복합형 소총 계약 해제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S&T모티브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올해 7월 방사청은 K-11 양산 체계업체인 S&T모티브에 구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된 착·중도금의 반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 납품이 완료된 K11 914정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까지 S&T모티브에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S&T모티브는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K-11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와 관련 방사청과 국과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K-11 제작을 담당한 업체들이 제기한 물품대금 관련 소송에서 "업체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연구개발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설계상 결함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므로 지체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업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K-11 복합소총의 실패 원인은 ADD 설계와 국방규격에 결함이 이유고 방사청이 제대로 사업관리를 못했다는 취지다.


S&T모티브는 “감사원뿐 아니라 대법원도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100% 국가의 귀책으로 최종 판결한 바 있다”며 “소송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 납품업체인 이오시스템에게 불가피하게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도 설명했다.


K11 복합형소총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S&T모티브는 소총 분야, 이오시스템은 사격통제장치를 담당했다. 방사청은 계약해제를 강행한 후 S&T모티브에 지급된 착수·중도금의 반환,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보험 청구, 납품이 완료된 K11 914정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까지 모든 책임을 지우며 약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11 복합형소총 사업 전체 계약금은 약 695억원이다. 이중 S&T모티브(소총)는 28%인 약 192억원을, 이오시스템(사격통제장치)은 72%인 약 503억원 상당이다.


S&T모티브는 “사격통제장치 납품업체인 이오시스템에게 불가피하게 1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지난 9월4일과 24일 K4 고속유탄기관총 및 K5 권총 등을 상계처리하는 등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방위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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