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秋아들 특혜관련 "부대지휘관 영역이라 평가 어렵다"

최종수정 2020.09.16 11:41 기사입력 2020.09.16 11:41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에 대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총장으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를 하자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하 의원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라고 하자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하고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처럼 전화로 병가연장을 문의했는데 '일단 복귀하라'는 답변을 들었고 군병원의 요양심의심사가 없어 병가연장도 거절당한 사례도 있다"고 질의하자 "규정은 그런게 맞다"라고 답했다.


서씨는 2017년 두차례 병가(1차 6월 5~14일ㆍ2차 15~23일)를 쓰고 곧바로 개인연가(24~27일)을 썼다. 육군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휴가라면 서씨는 23일 부대에 복귀한뒤 개인연차를 신청했어야 했지만 서씨는 복귀하지 않았다. 당시 당직사병 A씨에 따르면 일요일이었던 6월 25일 육군본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찾아와 "서씨를 휴가자로 처리하라"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서씨 개인휴가가 사전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이 있으며 단지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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