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창군 이래 첫 대체복무자 나온다

최종수정 2020.07.15 11:11 기사입력 2020.07.15 11:11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창군 이래 처음으로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15일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체복무 제도는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하며 급식ㆍ보건위생ㆍ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하는 제도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대체역 신청자는 88명으로 집계됐는데 병무청은 이중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은 35명을 우선 심사해 결정한다. 대체역 편입이 확정되면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된다.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심사대상이 아닌 나머지 53명에 대해서는 소셜네트워크(SNS)는 물론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보강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5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심사위원 29명이 인용ㆍ기각ㆍ각하 등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대체역 편입 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복무를 마친 예비역 등이다. 현재 병역을 이행 중인 사람은 신청이 제한됐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자의 '양심'을 판단할 구체적인 심의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제가 심사를 통해 시행되면 그동안 형사처벌이 불가피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합법적으로 군인 복무를 하지 않고 교정시설 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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