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복무기간 22→21개월로 단축

최종수정 2020.06.02 16:35 기사입력 2020.06.02 16: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 12월 이후 전역하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2일 "22개월인 공군병 복무기간을 21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이날 의결된 21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는다. 올해 3월 입대한 공군 병사들이 첫 21개월 복무자가 된다. 공군은 2018년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22개월로 줄이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기간을 단축해 왔다. 2020년 11월 전역자는 2개월이 단축된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군 병사 복무기간 단축만 의결된 것은 2018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당시 육군ㆍ해병과 해군은 3개월이 줄었지만, 공군만 2개월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국방개혁에 따라 육군ㆍ해병(21개월), 해군(23개월), 공군(24개월) 병사의 복무기간을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단축했다.


공군의 경우 병역법이 규정한 법적 복무기간이 28개월이어서 단축 가능한 복무 기간이 22개월이 최대였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병역법에 규정된 법적 복무기간의 6개월 범위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다.


국회는 올해 3월 공군이 병사 복무기간을 추가로 1개월 단축을 할 수 있도록 공군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7개월로 단축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공군 병사의 복무기간을 육군ㆍ해군과 마찬가지로 3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육군ㆍ해병, 해군도 2021년 12월 이후 전역자부터 3개월 단축(2018년 대비)이 적용되며, 군별 복무 기간은 육군ㆍ해병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과학화 훈련을 통한 숙련도 향상, 전투 임무 중심의 군 인력 배치 등으로 전투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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