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밤 9시 이후엔 조사 금지

최종수정 2020.04.01 08:50 기사입력 2020.04.01 08:50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검찰은 밤 9시 이후에 조사를 하지 못한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됐기 때문이다.


1일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의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오후 9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가 제한된다. 조사 대상자의 요청과 군 수사기관장의 승인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민간 검찰은 지난해 10월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만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도 금지된다. 별건 수사는 수사기관이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해 원래 목적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이다.


압수수색 때 피의자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압수 필요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됐다.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뿐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다.


형사사건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단,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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