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격 올라도 중저가 1주택 재산세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상보)

최종수정 2020.10.28 08:01 기사입력 2020.10.28 08:01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1주택자 재산세 경감안, 조만간 발표예정"
지분적립형 주택, 20~25% 지분으로 입주…2023년부터 분양
시장교란행위, 현재까지 2000명 단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장세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 했다"며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앞선 8·4 대책을 통해 밝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보다 구체적인 사업구조도 제시했다.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이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하게 되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근의 전세시장의 불안에 대해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이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저금리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연기됐던 신규 입주수요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중 수도권 그리고 서울내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수급측면의 요인도 감안 필요가 있다"며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와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됐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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