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8개월' 확대…농어촌 인력난 숨통 틔이

최종수정 2023.05.30 10:45 기사입력 2023.05.30 10:45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

정부가 농번기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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