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윤태인 항소심서도 실형

최종수정 2021.01.21 15:02 기사입력 2021.01.21 15:02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게이머 '프리'(FR3E·닉네임) 윤태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였던 윤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윤씨는 1심 선고 뒤 소속 게임단과 계약이 해지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