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중대재해 발생기업, 지방입찰 제한도 강화해야"

최종수정 2021.01.22 10:52 기사입력 2021.01.21 14:38

"학대 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도 대폭 확대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21일 제156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발생기업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원안을 의결했다. 해당 기업에 대해 자치구가 입찰참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자치구와 경찰의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협의회는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시행규칙 제238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자치구 차원에서 입찰 제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협의회는 공공기관과 중앙정부의 입찰 참여를 강하게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안건은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서울시 내 2곳에 불과한 임시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데 자치구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상적으로 아동 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경찰을 포함해 자치구와 의료복지기관이 함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안건을 유보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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