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결제 규제 초안 공개…50% 넘으면 반독점 조사

최종수정 2021.01.21 13:05 기사입력 2021.01.21 13:05

알리페이ㆍ위챗페이 점유율 등 中 결제시장 파장 클 듯
中 정부의 금융 시장 보호를 위한 고육책이자 '음참마윈' 해석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앞으로 중국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반독점 조사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알리페이(쯔푸바오)와 위챗페이(웨이신쯔푸)가 독점하고 있는 중국 온라인 결제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은행지불기구 규정' 초안(의견수렴용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에는 전자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 범위, 독점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국 당국이 비은행권 전자결제 서비스업의 독점 관련 규정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한 개 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두개 법인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 2를 넘어갈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다. 세 개 법인의 점유율이 4분의 3을 넘을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독점으로 판단될 경우 인민은행은 국무원과 함께 해당 법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국에 해당 회사의 분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규정 초안은 또 결자결제 서비스를 계좌 개설과 결제 서비스라고 한정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화통신은 규정 초안과 관련, 감독 당국의 최우선 목적은 재무 위험 방지이며 시장 지배력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는 시장 참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결제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금융당국이 마련한 비은행지불기구 규정이 최종 확정, 시행되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앤트그룹이 운영중인 알리페이의 시장점유율은 55.4%에 달한다. 위챗 페이의 점유율은 38.5%다. 두 법인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93.9%다. 일각에선 알리페이가 분할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리페이는 현재 소액 신용 대출 서비스 '제베이'와 '화베이'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금융권 일각에선 중국 금융시장 개방을 놓고 중국 당국이 관련 규정 등을 사전에 정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한 개 법인 점유율 50% 이상, 두 개 법인 점유율 66.6% 이상, 세 개 법인 점유율 75% 이상이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두 법인의 점유율이 66.6% 이하를 유지할 경우 외국계 기업의 점유율은 8.4%를 넘길 수 없게 된다. 브랜드와 자금력, 기술력을 갖춘 외국계 기업이 중국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시장에 진출해도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미국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업체인 페이팔(Paypal)이 중국 전자결제 회사인 고페이(GoPay) 지분 100%를 확보, 조만간 중국 시장에 공식 진출할 예정이다. 페이팔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모두 2억8600만개 이상의 활성 결제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해외 통화거래가 가능하다.


중국 일각에서 이번 규제가 '음참마속(음참마윈)'과 같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고육지책이자, 중국 정부가 재빠르게 사전 보호막을 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특정 민간 업체가 10억명이 넘는 중국 개개인의 금융 정보를 지배하는 것도 중국 지도부 입장에선 탐탐치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틀리지 않다.


실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앙위)는 오는 2022년까지 국가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난 10일 당 중앙위는 불공정 경쟁과 시장독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는 내용이 담긴 '중국 법치 건설 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고시에는 '인터넷+정부 서비스' 추진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국가 통합 정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하나의 네트워크를 실현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는 중국 IT기업들이 보유한 10억명이 넘는 개인정보(금융 거래 내역 등)를 이관받아 정부가 이를 직접 관리ㆍ감독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인민은행은 다음달 19일까지 이번 규정 초안에 대해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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