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박원순 전 시장 팔짱 낀 사진’ 올린 진혜원 검사 징계요청…피해자 2차 가해

최종수정 2020.07.16 05:54 기사입력 2020.07.15 23:00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진혜원 부부장 검사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여성변호사들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인일인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박 전 시장 고소인에 대한 조롱 논란에 휩싸인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45·사법연수원 34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이날 오전 진 검사의 징계 심의 청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성변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진 검사의 이 같은 행동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변회는 공문에서 "진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했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히 SNS에 게재함으로써,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며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버렸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명백히 검사징계법 제2조 3호의 검사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검사징계법 제7조 2항에 의거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 검사에 대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 청구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변회의 징계요청에 대해선 우선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감찰 담당 부서가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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