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최종수정 2020.06.03 18:02 기사입력 2020.06.03 18:02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철도경찰대는 서울역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을 폭행한 이모(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해 왼쪽 광대뼈 함몰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범행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철도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2일 오후 7시께 이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철도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조사 도중 혐의를 인정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하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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