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이번엔 기각…"범죄집단 가입 다툼 여지"

최종수정 2020.06.03 17:33 기사입력 2020.06.03 17:33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번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남모(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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