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만 7세 미만 아동 돌봄포인트 지급…40만원 상당 전자상품권

최종수정 2020.04.02 09:46 기사입력 2020.04.02 09:46

부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 가구에 한시적으로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


시는 추경 예산에 국비 158억원을 반영, 아동 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총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기준 아동 수당을 수령한 3만 9000여명이며, 4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자들이 행정복지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로 지급한다.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보유한 가구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 앱)를 이용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가구는 복지로를 이용하거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는 신청한 주소지로 우편 배송된다.


전자상품권 지급 대상 가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전자상품권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및 위생물품 구매 비용 증가와 긴급 돌봄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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